싱가포르 "주류 통제법"

싱가포르 "주류 통제법"


우리나라에서는 술을 구매할 수 있는 법적 연령을 넘기면, 주류를 구매하는 것에도 전혀 문제가 없고, 술을 마시는 것에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공공장소에서도 크게 민폐를 끼치지 않는다면,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는 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요.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제법 자유로운 술 문화를 형성할 수 있지만, 싱가포르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행동하다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주류 통제법(THE LIQUOR CONTROL ACT)"


싱가포르는 엄격한 법이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간혹, 이런 법률들을 살펴보면, 다소 어이없고, 황당한 것들도 있는데요. 집에서 옷을 입지 않고 돌아다니면 벌금을 물 수 있고,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물을 내리지 않으면 또 벌금을 낼 수 있디고도 하지요.



그리고 싱가포르에서는 이렇게 술을 마시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바로 2015년 4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한 "주류 통제법(THE LIQUOR CONTROL ACT)" 때문인데요. 이 법률은 싱가포르의 공공장소에서 주류 공급과 소비를 통제하는 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밤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 공공장소에서 주류 소비가 금지된다."


이 법률에 따르면, 주류 소비자는 밤 10시 30분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는 싱가포르 내의 모든 공공장소에서 주류 소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공공장소란 "야외, 실내"를 막론하고 공공이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곳을 가리키는데요. "공원, 거리, 아파트 등의 공용공간" 등을 모두 공공장소로 지정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위에서 언급한 장소에서 밤 10시 30분부터 다음 날 아침 7시까지는 술을 마실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술을 마시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술을 구매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시간 동안에는 편의점 등의 상점에서도 술을 구입할 수가 없답니다.




"특별히 지정된 통제구역(LCZs)에서는 주말과 공휴일에 음주 금지"


여기에 추가적으로 특별히 지정된 주류 통제구역(LCZ)에서는 주말과 공휴일에 음주가 전면적으로 금지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주말은 토요일 아침 7시부터 월요일 아침 7시까지라고 명시하고 있지요. 공휴일의 경우에는 공휴일 전날 저녁 7시부터 공휴일 다음날 아침 7시까지를 공휴일로 보고 있답니다.


"주류 통제법의 제한을 받지 않는 구역"


이렇게 강력한 주류 통제법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바로 "공공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음주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공공장소가 아닌 대표적인 지역으로는 "집"과 같은 사적인 공간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공공장소라고 하더라도 허가된 지역에서는 주류 소비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구역의 예로는 "레스토랑, 바, 커피숍" 등이 있지요.


△ 싱가포르 편의점에 붙어있는 주류구매 시간에 관련된 문구


"법률 위반의 경우 1,000달러 이하의 벌금"


이러한 주류 통제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1,000달러 이하의 벌금(한화 약 80만 원)에 처하고, 반복해서 위반하는 경우에는 2,000달러의 벌금(한화 약 160만 원) 또는 3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술을 구매한 사람뿐만 아니라 술을 판매한 업소에 대해서도 1,000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지요.


여기까지, 싱가포르의 "주류 통제법"에 대해서 한 번 살펴보았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술을 마실 때는 조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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