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긴급여권"

인천공항 "긴급여권"


즐거운 해외여행 준비를 마치고, 드디어 기대하던 출국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공항으로 향하는데, 아뿔싸 중요한 무언가를 빠뜨린 것 같은 느낌입니다. 해외여행을 떠나는데 가장 중요한 물품이라고 할 수 있는 "여권"을 잊어버린 것이지요.


만약에 정말 제게 이런 일이 생기면 정말 난감하기 그지없을 것입니다. 오랜 시간 계획했던 해외여행의 꿈이 그대로 좌절될 수 있으니 말이죠.




"인천공항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긴급여권"


이렇게 갑작스럽게 불상사가 발생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로 인천공항에서 여권을 빠르게 재발급받는 것이지요. 원래대로라면, 여권을 발급받는데 걸리는 기간에 제법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여권 신청을 하고 난 후, 최소 몇 주는 기다려야 하니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출국이 당장 다음날이라면, 이렇게 여권을 재발급받는다고 하더라도 여행을 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로 "인천공항 영사관"에서 제공하는 "긴급여권" 서비스이지요.



"인천공항 영사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긴급여권"


이렇게 여권과 관련한 문제가 생긴 경우, 신속히 여권 발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서비스를 바로 "긴급여권"이라고 합니다. 긴급여권은 인천공항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인천공항에 있는 영사관에서 긴급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여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빠르게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신청한 후, 여권이 새롭게 발급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1시간이라고 합니다.


"인천공항 영사관의 위치는?"


그렇다면, 이렇게 긴급여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천공항의 영사관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위치는 인천공항 1 터미널 3층 출국장 F 카운터 왼쪽 뒤쪽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권에 문제가 생긴 경우, 이 곳을 얼른 방문해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주의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러한 긴급여권 서비스는 말 그대로 "긴급"한 상황에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행 목적으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하지요.


그래도 혹시나 긴급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 긴급여권을 발급받기 전에 미리 영사관으로 연락을 취해서 사정을 이야기해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인천공항 긴급여권 신청 요건"


인천공항에서 긴급여권 서비스를 받는 경우 신청 요건이 있습니다. "긴급"한 상황에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인지라, 이렇게 신청요건이 따로 있는 것인데요. 아래에서 신청요건과 필요한 구비서류, 그리고 여권을 발행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 한 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요건"


1. 업무 또는 유학을 목적으로 긴급히 출국해야 하는 경우

2. 해외 가족 사망이나 사건, 사고 또는 그 밖의 인도적 사유로서 긴급히 출국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비서류"


1. 여권발급신청서, 신분증

2. 긴급여권신청 사유서

3. 항공 예약 사항(E-TICKET)

4. 여권용 사진 2매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5. 긴급성 증빙서류(예: 출장 품의서, 계약서, 사망진단서, 초청장 등)

6. 여권분실 신고서(해당자)

7. 병역관계서류(해당자)


"미성년자 추가 서류"


1. 법정대리인(친권자) 신분증

2. 법정대리인 동의서

3.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 (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가능)


"긴급여권을 발급할 수 없는 경우"


1. 거주여권 소지자

2. 여권 상습 분실자(최근 1년 이내 2회 / 5년 이내 3회 이상 분실자)


"기타 사항"


단수여권 : 긴급여권은 사진부착식 단수여권으로 전자여권이 필요하신 분은 가까운 구청으로 문의 바람

처리시간 : 1-1.5시간 소요

수수료 : 15,000원 (카드결제 가능)




"유의사항"


위와 같은 상황에서, 그리고 위에 언급된 구비서류를 지참하면, 인천공항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긴급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에 알아두면 도움이 될만한 유의 사항에 대해서도 한 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사항"


인천공항 영사 민원실 업무시간 : 9시-18시 (월-금, 법정공휴일 휴무, 점심시간 : 12시 -13시)

접수시간 : 늦어도 16시(오후 4시)까지 접수해야 가능

근무시간 내 영사민원서비스 전화번호 : 032-740-2777(2778)

근무시간 외 외교부 영사콜센터 : 02-3210-0404


여기까지, 불가피한 상황에서 긴급히 여권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인 "인천공항 긴급여권" 서비스에 대해서 한 번 살펴보았습니다. 가급적이면 긴급여권을 발급받아야 하는 일이 없으면 좋겠으나, 혹시나 이런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긴 경우에 알아두면 좋은 정보가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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